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
자동차사용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