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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개선명영사항)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부착물의 제거
2. 등록번호표의 도색 및 표기방법의 변경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부착물의 제거
2. 등록번호표의 도색 및 표기방법의 변경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