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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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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각자요금)
①교통부장관은 각자시행자가 하는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각자에 대하여 그 요금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요금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각자시행자에게 원가계산서와 산출기초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