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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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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각자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할 수 있는 자(이하 "각자시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각자시행자지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게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자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각자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