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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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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확인 및 신고의무)
매매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등에 기재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자동차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2. 매매자동차의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기타 등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