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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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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2(사업의 개선명령 및 이행신고)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자는 개선명령 이행후 5일이내에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