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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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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직인)
①사업자의 직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인영의 내용 : 사업자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2. 규격 및 글씨 :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일변의 길이는 25밀리미터로 하며, 글씨는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의 인영을 사업개시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인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