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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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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휴지·폐지신고)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 휴지·폐지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폐지신고를 할 경우에는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42조의 규정은 사업을 휴지한 사업자가 휴지기간 만료후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