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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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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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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변경신고)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1.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2.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그 지위의 승계
3. 사업장의 상호의 변경
4. 동종의 사업자와의 합병
5. 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법 제4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이사업허가증 또는 자동차관이사업등록증(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계약서사본 및 법인인 경우 총회의사록(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허가증등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