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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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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허가등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6호서식의 자동차관이사업허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확인원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중고차자동매매업을 제외한다)
5.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