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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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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확인통지·공고)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