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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기술인력의 결원보충)
①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30일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검사대행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89.8.28>
①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30일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검사대행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