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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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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검사대행자의 지정등)
①교통부장관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신청인이 검사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16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과 기술인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제작자등의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배치도
3. 기술인력의 취업승락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간은 1년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제1항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당해신청인에게 지정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통보를 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
⑥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