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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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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구조변경검사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4.27>
1.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동차구조및장치의변경승인서
2.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3.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의 해당란에 그 변경내용을 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