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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교통부령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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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신규검사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신규검사신청서에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원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동차검사지시서에 당해자동차의 제원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검사를 받을 자동차의 제원이 형식승인시의 제원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원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8.28>
③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지시서의 교부와 신청인으로부터 당해자동차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5의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신규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199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