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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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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서는 폭4미터이상인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9>
②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헬스크럽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지둘레길이의 6분의 1이상을 다음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개정 1985·8·16, 1986·12·29>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
2.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폭 10미터이상의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