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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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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같은 건축물안에서는 공동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 시설"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숙박시설 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개정 1986·1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등 시설과 숙박시설등의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을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등 시설과 숙박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6·12·29>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1983년 12월 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이상이 있는 구역에 한한다)에 있어 그 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등 시설과 당해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③같은 건축물안에는 노유자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과 판매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신설 1986·12·29>
[전문개정 198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