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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9699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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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