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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호 일부개정 2014.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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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산업·무역·통상·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2.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관리
3.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4. 예산 및 기금의 편성·조정 총괄
5.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산 총괄
6. 대규모 중장기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7. 예산 및 기금의 성과계획 수립
8. 재정사업의 사후 성과평가 및 사업 조정
9.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10. 산업통상자원백서 발간
1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2. 변화관리전략의 수립·집행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관리 등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4. 변화관리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7.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관리
8.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등록 등 지원
9. 소관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지원
10.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윤리경영 등 경영선진화 지원
11.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계획서 작성 및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업무
12.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3.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14.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5.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17. 정부3.0 과제의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기업활동규제개혁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분석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및 기업활동 제제도의 개선업무 총괄
3. 기업활동규제의 조사·심사 및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입법계획의 수립·추진 총괄
5. 법령안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용·지원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총괄 지원
8. 지방이양 및 위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9. 법령·제도 및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10.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11.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 등 인식 확산
1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관리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4.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1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16. 부 내 고객만족 행정업무의 총괄
⑥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문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가.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나. 정보화예산의 총괄·조정
다. 정보자원의 표준화, 수집, 품질관리, 유통, 공동 활용
라. 정보화사업 평가 및 정보화관련 평가 총괄
마.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총괄·지도감독
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총괄·지도감독
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총괄·지도감독
다.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관리·활용
6. 소속 직원의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정보화를 통한 업무방식 및 절차의 개선, 효율화
⑦ 비상안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른 산업자원 분야 위기 분야별·유형별 위기대응매뉴얼 제·개정 지원 및 위기대응통합연습 훈련실시 협조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등을 말한다)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분야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작성 및 그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산하 재난관리기관이 제출한 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의 승인·확정에 관한 사항
다. 국가기반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사항
마.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상황실운영, 재난상황의 보고·전파 등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물 지정·관리
5. 취약시기, 명절연휴, 국가 중요행사, 국무총리 특별지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추진
6. 산하 재난관리기관의 위기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정부)연습의 계획 및 실시
8.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292호)에 따른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실시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분야의 충무기본계획 작성 및 그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자체충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다. 자원조사실시계획 작성·조사·보고에 관한 사항
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임무고지·지정해제·대체지정에 관한 사항
마. 비축물자의 관리 및 실태에 관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바.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충무실시계획의 승인·통보에 관한 사항
사. 중점관리지정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감독
10. 「국가전쟁지도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분야 충무9000(자유화통합계획)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전시상황실운영 규정 및 전시관계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2. 직장 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
13. 부처 내 안전관리 및 재난상황의 종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