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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호 일부개정 2014.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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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광산보안사무소장)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및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