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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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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4.1]]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