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5.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