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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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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원장등의 해임)
①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전문개정 2008.2.29]
[본조제목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