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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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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등기)
①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