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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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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