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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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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