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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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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등)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