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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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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고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배출가스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 승객의 편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배출가스측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