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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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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배출가스관련부품)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본조신설 199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