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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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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