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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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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인증서의 교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