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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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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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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법 제3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7.31>
1. 군용 및 경호업무용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등 주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자동차
7. 전기·태양광·수소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법 제3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8.8, 1993.7.31, 1994.11.11>
1. 국가대표 선수용 및 훈련용자동차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4.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5. 삭제<1993.7.31>
6.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7.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배출가스배출특성이 같은 자동차(이하 "동일차종"이라 한다)를 수입하거나 동일차종의 국내제작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동차와 상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