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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377호,199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교정용품을 보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교정용품을 보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404호,1992.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중 3. 악취의 측정방법중 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중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중 3. 악취의 측정방법중 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중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27호,1993.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52호,1994.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69호,1994.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측정항목(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1995년 1월 1일이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측정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제39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 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행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측정항목(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1995년 1월 1일이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측정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제39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 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행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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