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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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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환경관리인의 신고<개정 1993.7.31>)
①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변경명령에 의한 개임을 포함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3.7.31>
②법 제2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동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령을 받고 하는 개임신고는 변경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개정 199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