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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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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측정대행기록부와 실험일지·검량선 기록일지등 실험관련자료를 작성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