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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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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단전·단수등의 조치)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199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