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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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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개정 1994.11.11>)
①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적정운영신고서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5.24, 1994.1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개선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1.11>
③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적정운영신고대상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4.5.24, 1994.11.11>
[전문개정 199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