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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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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5.24>
[본조신설 199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