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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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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법 제49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1.11>
1. 매연
2. 악취(직접관능법에 의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일산화탄소
4. 질소산화물
[본조신설 199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