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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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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