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62호,1962.1.1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서기1933년 조선총독부령 제131호 조선자동차취체규칙중 제1장 내지 제3장, 제6장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거량번호의 지정을 받은 거량은 서기 1962년 6월 30일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본법에 의한 신규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전항의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를 징수하지아니한다. ⑤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각종거량에 표시한 거량번호표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등록번호표 또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량번호표로 본다. ⑥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봉인은 서기 1962년 8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⑦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거량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량검사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의한다. ⑧본법 시행후 서기 1962년 3월 31일까지 제5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2조의 자동거검사공무원이 거량의 검사를 집행한다.
부칙 <제1883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2급정비사자격시험 시행시까지 3급정비사 또는 검사원이상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될 수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자동거정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자동거정비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286호,1971.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작 또는 조립하여 판매된 자동거는 이 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고자동거의 매매 또는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442호,1973.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5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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