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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자동거검사대행사업의 변갱·허가등)
자동거검사대행자는 그 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일부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자동거검사대행자는 그 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일부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