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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진흥회의 사업)
진흥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동거정비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2. 자동거정비사양성기관의 설립
3. 자동거정비료금의 조정
4. 기타 정비사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1967·1·16]
진흥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동거정비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2. 자동거정비사양성기관의 설립
3. 자동거정비료금의 조정
4. 기타 정비사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