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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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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2(확인검사등의 대행)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4조의20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정도검사를 포함한다)를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설비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의 지정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검사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1. 항상 사용하는 정도검사용 기계기구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할 때
2. 정도검사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에 관하여 수뢰 기타 불정한 행위를 한 때
3.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장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