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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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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0(확인검사)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계기구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