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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자동거의 형식승인)
자동거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는 그가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거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8]
자동거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는 그가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거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