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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거의 종별)
자동거는 이를 보통자동거, 소형자동거와 특수자동거로 나누되 그 구분은 자동거의 크기, 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거는 이를 보통자동거, 소형자동거와 특수자동거로 나누되 그 구분은 자동거의 크기, 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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