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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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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