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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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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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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35조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5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35조, 제37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 제39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2.12.31까지 유효, 2017.10.31 제1503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