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41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7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 직무유기(職務遺棄)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